수지구, 관외 체납차량 집중 단속으로 세입 확충·주민 불편 해소
- 번호판 영치·압류 등 적극 조치로 세입 확충,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 해결 -
장인자 2025-11-06 21:0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관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압류 조치 등을 강화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5. 용인특례시 수지구 관외 체납차량 단속 현장 (1).jpg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과 공매도 가능하다.

 

올해 수지구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158대로, 이 중 70(44.3%)가 관외 차량이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약 5400만 원(39.4%)에 달한다.

 

관외 차량의 체납세를 수지구가 대신 징수하면, 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약 30%징수 촉탁 수수료로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체납차량 단속으로 약 1620만 원의 징수 촉탁 수수료를 확보하게 돼 추가적인 세입 확충 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구는 지역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관외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방치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단지 미관이 나빠 민원이 많았는데,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입 확충과 시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1번길 22-5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손남호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