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수거함을 정비하여 교통방해, 화재예방에 나서야
특정단체들의 이권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돼
장인자 2017-04-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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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그동안 개인간의 수거함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법정시비가 생기고 이권사업으로 변질되어 특정단체들이 개입을 하여 시의 관리권을 무력화시키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번지면서 교통방해와 주변생활환경 저해등 주민들의 생활민원 대상이었던 시내 곳곳의 헌옷 수거함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도로 곳곳에 설치된 헌옷수거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거지 주변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일부 장애인들이 개입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여 손도 못돼고 있는 가운데 수거함주변이 쓰레기 방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는 현재 시내에 몇 개의 헌옷수거함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부단체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헌옷수거함이 용인시내에 3000여개가 골목마다 산재되어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까지 합치면 용인시내의 헌옷수거함은 6000여개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에서 설치한 수거함은 전무하고 대부분 개인(영세업체)이 설치한 것으로 헌옷 수거 및 관리 상태가 아주 미흡하고 조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거함에 대한 운영 관리자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법률 저촉 대상이며, 무분별한 설치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화재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심각수준에 산재되어 있다.

 

또 수거함에 꽉 찬 헌옷을 수거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을 투기해 주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헌옷수거함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먼저 도로에 헌옷수거함을 설치할 때에는 개인이 설치할시는 시 관계부서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시내 각 구청 및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 아파트 내의 수거함과 골목과 전신주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화재 시 전신주에 영향을 주어 통신장애 및 전기선에 화재가 발생할시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 질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운영현황을 분석해 실정에 맞는 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민들은 개인업자들의 수거함을 철거허고 용인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수거함 번호 부여 및 대장 작성을 의무화 해 무분별한 설치를 금지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핝다는 방침을 조례나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인업자들의 헌옷 수거 수집운반업 신고를 하게 해 미 수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현재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기를 받지 않은 수거함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강제 철거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골목정화를 위한 청소행정의 기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정개인들이 헌옷수거를 장사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이권사업으로 진행하지만 사익만 추구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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