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적극 보상 - 용인시, 관련 조례서 제외 기준 없애 - 장인자 2017-05-24 13: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내용으로‘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면적 165㎡이하, 피해보상금 20만원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다수의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조례에서 이 기준을 없애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면적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신청은 피해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한 채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보상금액은 면적에 관계없이 5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던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늦깎이 만학도 10명 검정고시 합격 17.05.24 다음글 삼계고 인근 버스정류장 4m→9m 확장 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