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 드립니다” 용인시, 12일부터 벽보‧전단‧명함 대상…현수막은 제외 장인자 2017-06-09 15: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최근 벽보․전단․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시민참여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보상 대상은 벽보․전단지․명함 등이며, 현수막은 각 구청별로 이를 정비하는 전문용역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외됐다. 보상금은 ▲A4 크기를 초과하는 벽보는 100장당 5천원 ▲A4 이하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천원 ▲각종 전단지는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2천원 ▲명함은 100장당 1천원이다. 100장 미만은 장당 계산해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1세대당 하루 2만원, 월 최대 30만원까지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수거한 광고물을 들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의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해 책정했으며 100매 미만도 지급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참여도와 정비효과 등을 보고 정비대상범위와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의 디자인씽킹 교육 배우러 왔어요” 17.06.09 다음글 학생 543명에게 장학금 4억2천만원 수여 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