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정기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 용인시, 연납 차량 제외한 27만여대 고지 부과 - 장인자 2017-06-13 09: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7만7,990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을 고지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총 자동차 등록대수 41만6,610대에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차량을 제외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낼 수 있다.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무인공과금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ARS(1544-9344)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앱을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다문화 인식개선 위한 특강 개최 17.06.13 다음글 향교·서원 소개 리플렛 제작 배포 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