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장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 민원불편 많아…모현면 외대로 등 5곳 대상 장인자 2017-07-03 12: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한 크레인 등 건설중장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포크레인 불법주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건설중장비는 반드시 주기장을 갖춰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대여한 중장비를 거리가 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에 세우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야간에 주택가 인근에 반복적으로 건설중장비를 세워 소음을 일으키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모현면 외대로 25번길과 수지구 풍덕천동 래미안이스트파크옆 공터 등 5곳이다.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에너지자립률 0.6%→4%로 끌어올려야” 17.07.04 다음글 ‘무인 스마트도서관’2호점 죽전역에 오픈 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