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장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 민원불편 많아…모현면 외대로 등 5곳 대상 장인자 2017-07-03 12: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한 크레인 등 건설중장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포크레인 불법주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건설중장비는 반드시 주기장을 갖춰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대여한 중장비를 거리가 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에 세우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야간에 주택가 인근에 반복적으로 건설중장비를 세워 소음을 일으키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모현면 외대로 25번길과 수지구 풍덕천동 래미안이스트파크옆 공터 등 5곳이다.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문화재단과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미술 아카데미 17.07.03 다음글 ‘무인 스마트도서관’2호점 죽전역에 오픈 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