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 유관기관 협력 강화키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됨에 따라 대책 마련 장인자 2017-07-17 12: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보건․복지지원 T/F팀을 구성해 관내 보건소와 정신병원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정신 건강증진 간담회 이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30일부터 전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요 협력사항은 ▲정신질환자 퇴원․퇴소 후 지원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관리 주‧야간 핫라인과 응급인프라 확보 ▲유관기관 간 주기적인 통합 사례회의 개최 등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에 보건․복지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단절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만들고 정신질환자 관련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17.07.18 다음글 해외투자 유치 및 교류협력 위해 정찬민 시장, 3개국 5개시 순방 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