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행정과 안이한 답변태도로 주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행정보다는 홈페이지에 답변사항 형식에 치우치는 행정행위 장인자 2017-08-24 08: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소통을 하기보다는 변명만 하여 주는 기회도 걷어차는 시청 학생들에게 사회를 살아가려면 학교에서 배울 때 탐구하고 탐색하라고 가르친다. 배움을 터득한 학생들은 부모들을 대신하여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시청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에 자신 또는 주민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불편한 점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하다. 용인시는 “시민참여” 란에 시민의, 시민을 위한 소통광장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백만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용인시청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예산낭비신고,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부동산불법거래신고, 공익신고센터, 민원모니터, 청렴시민감사관, 청탁금지법 신고등 다양하다 그런데 민원인 글을 작성한지 2주가 지나서야 글들에 대한 답변이 달렸다. 답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의껏 작성한 답변 보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답변이 눈에 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인도나 도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용인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 관리청인 지방도국토관리청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건의 내용은 관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전화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이 답변은 글 번호 여러개를 확인하여보면 글에 똑같이 달렸다. 처음에는 지레짐작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나보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다. 답변 첫 문장을 보면 ‘용인시정 발전에 관심을 ’이라는 문장이 너무나 똑같다는 점이다 혹여 오타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슷한 답변이 달린 글을 모두 살펴보니 짐작이 사실로 바뀌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이다. ‘이것이 용인시청의 현실인가’라는 생각에 실소가 나왔다. 형식적인 답변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오타’까지 복사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시민소통과 직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직원이 누구냐고 직원 탓을 하려고 한다거나 문책을 하기 위한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나 의문시 된다. 문제는 우리과에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의문시되어 물어보는 것이란다. 그런데 기자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게시판 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다. 공통적인 답변으로 홈페이지 관련부서에서 민원담당부인 관련부서에 전달하면 관련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달거나 답변을 홈페이지 담당부서로 보내 게시한다고 했다. 8월중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휴가중이라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건의사항 기사는 시청의 늦은 답변을 비판하기보다 시의 행정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점을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건의한 것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담당부서를 찾아다니며 취재했다. 시 관계자’의 답변처럼 “톡톡 튀는 좋은 내용”이었고, 기자로서 시민으로써 글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글의 내용을 담당자가 아닌 시장이 알고는 있는지? 알고 있다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의지는 갖고 있는지 시장의 자세가 중요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직소민원팀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담당직원들의 사정을 보기보다 늦은 답변, 형식적인 답변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기사를 작성하고 용인시도 성의 있고 빠른 답변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하지만 용인시는 답변으로 ‘복사, 붙여넣기’와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변자 ‘색출’을 하려고 기회를 걷어 차버렸다. 늦장행정과 안이한 답변태도로 주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있다.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는 우리 용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년간 1천만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랜드마크이다. 그런데 2년전부터 에버랜드 주변에는 집회도 없는데도 노조에서 설치한 현수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관광객들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버려 민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대리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전데리 일대에 걸려있는 삼성노조의 현수막 용인시 홈페이지를 보면 2년전부터 이와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도 용인시의 답변은 한결같다. 에버랜드 주변의 현수막은 현재 삼성물산 노조에서 노동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옥외 광고물법 제8조 5호에 의거 적용배제대상 현수막으로 집회 활동여부를 확인하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달려있다. 그런데 2년동안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대리 일대의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들은 혐오감이 있는 현수막을 이제는 구조물을 동원하여 설치하고 있어 전대리 일대에 식사나 숙박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아 매년 매출이 감소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4일 비 바람에 찢겨 날아간 현수막 집회신고 관련하여 현수막 게첨에 대한 사항 중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면 집회 신고된 기간과 시작 및 종료시간 내내 집회장소에 현수막을 붙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 집회를 하는 시간동안만 현수막을 붙여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는 점이 인근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다 또한,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 집회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그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허가한 관할 경찰서에서 철거명령을 내려야하는 건지, 해당 경찰서에 확인하여보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도 자세한 답변이 왔다. 전대리 상가 입구에 불법현수막으로 집회가 날마다 있는것처럼 인식되어 장사가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전대리 일대의 상인들이 촬영한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5호에서 규정한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실질적으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배제를 인정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 바람에 날아가는 현수막으로 주변을 폐가 또는 흉가처럼 보이는 가로변 -노동운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한 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집회가 열리지 않으면 집회로 보지 않는 다는 의견을 집시법의 주관청인 경찰청(정보4과)로 부터 회답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도 없는데 항시 걸려 있는 삼성노조 현수막으로 주변상가 매출감소 이점에서 행정관청인 용인시에서는 어떤 유권해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관광서(시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한 경우로만 명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도 공권력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지 ? 비 바람에 찢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상단에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집회신고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현수막 게첨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000는 각성하라! 물러나라! 등 실제 이름이 거론된 현수막을 게첨 해도 되는지 궁금하지만 실제 관련회사에 확인하여보면 퇴직한 사람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개인적인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사자의 고발도 생각중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묵묵부답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시민인가 아니면 일부 노조원들의 항의에 행정의 정당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 같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어린이 교통안전에 취약했던 성산초 통학로에 안심길 조성 17.08.25 다음글 용인시,정찬민 시장, 건강보험공단 감사패 받아 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