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과·팀장급 간부공무원 전원 체납세금 징수 나선다
용인시, 소액체납 최소화 위해 9·10월 책임징수 실시
장인자 2017-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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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9~10월 두 달 동안 과·팀장급 간부공무원 전원이 체납세금 책임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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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간부공무원 606명에게 1인당 체납자 20명씩을 배정해 12,120명의 체납자로부터 368,4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 장기화되기 쉬웠던 체납액 3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건이다.

 

이 기간 동안 각 간부공무원들은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거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를 병행하게 된다.

 

시는 성과를 올린 간부공무원에게 포상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주력해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세무부서 전 직원도 지방세 책임징수에 참여하며, 주 화·목요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는 건전재정 확보에 필수 조건라며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방안을 동원해 소액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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