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처인구, 내달말까지 세무과 전직원 동원 집중 실시
장인자 2017-09-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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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나서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처인구가 이처럼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해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것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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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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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기준 처인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9,576건에 2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41억원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 기간 세무과 전 직원을 5개조로 편성해 야간에 주택과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시 주간 영치반을 운영해 영치작업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처인구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하면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이행 시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고 견인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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