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실시 용인시, 다음달 23일까지 버스터미널 등 74곳 대상 장인자 2017-09-21 07: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상지역은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운수업체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74개 지역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민원 발생이 많은 학원가나 버스 회차지, 주거단지 등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차량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우선 운전자에게 1차 계도가 이뤄지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3km,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그만큼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며 “무심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종이팩 분리배출로 아파트 관리비 아낍니다” 아파트단지 종이팩 분리배출 동참 크게 늘어 17.09.21 다음글 용인시, 시청광장서‘반려동물 나눔축제’열린다 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