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 장인자 2017-09-22 09: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딸기‧블루베리 잼 등 3종 ‘용인의 소반’ 브랜드 부착 17.09.22 다음글 원삼면, 피구선수단이 어려운 이웃 위해 쌀 기증 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