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정기분 재산세 10일까지 납부 당부
장인자 2017-09-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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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2017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기한이 추석연휴로 10일까지 연기된 만큼 잊지 말고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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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은 원래 9월말이지만 올해는 월말이 휴일인데다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가 9일까지 이어져 1010일로 연장됐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 납부 등의 폭주 상되는 만큼 다양한 편의방법을 이용해 그 전에 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

 

지방세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내는 것은 물론이고 위택스(WETAX)ARS(1544-9344), 카드,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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