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정기분 재산세 10일까지 납부 당부 장인자 2017-09-30 12: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2일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기한이 추석연휴로 10일까지 연기된 만큼 잊지 말고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재산세 납부기한은 원래 9월말이지만 올해는 월말이 휴일인데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가 9일까지 이어져 10월10일로 연장됐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 납부 등의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편의방법을 이용해 그 전에 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 지방세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내는 것은 물론이고 위택스(WETAX)나 ARS(1544-9344), 카드,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실무역량 강화 위해 17.09.30 다음글 용인시, 지방공기업 교육생 60명 용인자연휴양림 벤치마킹 1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