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 축사 철거시 건물 보상키로 - 용인시, 축산악취 근본적 해결 위해 - 장인자 2017-10-23 09: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포곡‧모현지역 축산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를 철거할 경우 이전명령 방식을 통해 건물가격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 포곡. 모현 노후 축산농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축사 철거시 드는 비용이나 폐기물처리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를 꺼리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이전명령을 할 경우 물건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포곡‧모현지역은 지난 2013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상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고 건물용도가 축사로 돼 있는 농가 94곳이다. 지원방법은 농가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협의 후 축사 철거가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축사의 자발적 조기 폐쇄를 유도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처인구, 구제역·AI 차단 위해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17.10.23 다음글 용인시, 27일 죽전도서관에서‘북타임’10월 강좌 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