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
- 전기 승용차 1000대, 화물 30대 추가 지원…22일부터 지원 신청 접수 -
- 승용차 최대 933만원, 화물차 최대 1770만원…다자녀가구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는 국비 추가 지원 -
장인자 2025-09-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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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8월 조기마감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총 1030(승용차 1000·화물차 30).

 

2. 용인특례시청.jpg

 

지난 1월부터 시가 지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원규모는 전기차 3219, 수소차 104대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이뤄지면 용인특례시는 올해 모두 4249(승용차 4000·화물차 230·버스 18·어린이통학버스 1)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933만원, 화물차는 최대 177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등 신청 대상에 따라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인 경우 국비의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단체·공공기관으로, 2년 이내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기울여야 한다""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155)와 구매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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