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마련 - 2026년 3월 15일까지 제설 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 87곳 집중 관리 - 장인자 2025-11-12 20: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재해에 대비한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부서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24시간 재난 안전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기상 정보 전파와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설방침이다. 시는 제설 취약구간 등 겨울철 재해 우려지역 87곳을 집중 관리하고, 제설 취약구간 58곳, 제설전진기지 13곳, 자동제설제빙시스템(염수분사장치) 136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대규모 건축공사와 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대설·한파 대응계획 수립과 비상연락망 정비 등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해 민간사업장의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담요 등 방한용품 지원,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와 방문 관리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역 내 농가와 축사를 대상으로 대설‧한파 대비 가축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긴급 문자 발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5.11.13 다음글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