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공동위원회 운영, 시민 편의 행정 펼친다
용인시, 중복심의로 인한 규제 해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권민정 2014-08-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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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00만 명품도시에 걸맞는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 전국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개정된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중복되는 심의 등으로 사업자에게 적잖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사업자의 부담감을 없애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관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관 공동위원회는 경관·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건축위원회등 2개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경관위원회 위원 중 9명과 도시·건축위원회 위원 중 각각 16명을 위촉,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위원회 간 상충되는 의견을 상호심의로 조정이 가능, 이로 인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부담감이 완화하면서도, 용인시가 추구하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관관리 시스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 제도의 도입취지는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별 위원회에 의한 산발적인 경관관련 심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일부 국한된 내용만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의 역할 한계를 극복하며, 사후 결정적 심의 프로세스 개선, 경관심의에 관한 해당기준의 명확화, 경관심의 시 도시계획·건축·조경·산업디자인·색채·야간경관 등 다양한 경관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을 반영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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