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 장모의원 사전영장 기각 직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 받아 권민정 2014-09-03 01: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방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도덕성결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 검찰청이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임직원들이 업자들과 짜고 뒷돈을 받거나 3년동안 억대의 대가성 금액을 받도록하는 등 수사결과가 나타나 시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특가법상 뇌물약속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전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지방선거에 동백지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장모(53) 경기도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장씨는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2급)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역북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 시행사로부터 3년 간 활동비 등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3억6000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년 동안의 차량 렌트비 1000만원과 시공업체 지분을 일부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해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의 실패로 용인도시공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본부장에서 직위해제됐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6·4지방선거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지만 그동안 용인시의회의 수사의뢰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꾸준히 비리혐의가 나타나는등 구설수에 올라 있었다. 최용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뇌물약속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53)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직업, 수집된 증거 등에 의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하여 장모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어 검찰과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경위, 토지매각 입찰조건·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의회는 역북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정식 의원)를 구성하여 지난 8개월간 증인과 참고인 29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고, 시의회는 조사특위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월 검찰 수사의뢰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41만7485㎡) 과정에서 발행한 공사채 상환이나 토지리턴금을 반환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시의회가 27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에 동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나눔문화 참여 열기 높아 14.09.03 다음글 소외이웃 위한 한가위 음식 만들기 구슬땀 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