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밀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한『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
권민정 2014-09-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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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4일(목) 행정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밀양사태와 같은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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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첫째, 행정청이 대집행 실행 전 이행기한을 정할 때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행정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집행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부상자들의 인명피해에 따른 필요한 구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6월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마을주민과 시민들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고, 식량반입이 제지되는 등 경찰을 비롯한 행정청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야.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다보면 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대집행 공무원 등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장비나 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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