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다”며 허위 112신고한 20대 남성 구속 식당취업 면접에 떨어진 것에 불만 112에 전화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구속 권민정 2014-09-30 09: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지난 9. 25. 용인의 한 식당에 취업면접을 보러갔다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죽인 사람과 같이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 10여명과 경찰차량 5대를 출동시키게 한 최 某씨(28세,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9.27.영장발부)하였다. 피의자 최 某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9. 25. 오후 3시경 용인 수지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으나, 면접에 떨어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죽인 사람과 같이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취직이 되지않아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최 某씨의 신고를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사건(CODE 0)으로 분류해 접수하고, 관할 지구대인 상현지구대 순찰차량 전부(2대)와 형사, 과학수시팀 차량을 동원해 13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은 112 신고내용 등에 따라 CODE 0(총력대응사건), CODE 1(중요사건), CODE 2(일반사건), CODE 3(비출동사건)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음. 또한, 피의자는 불과 얼마전인 8월∼9월초 사이에도 경기 여주와 양평 등지에서 이와 유사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을 벌인 전력도 드러났다. 이석 서장은, 앞으로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이 다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시민들에게 명백한 범죄행위인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베트남 쾅남성 탐키시 대표단, 용인시 방문 14.09.30 다음글 용인시 상하동, 재능기부 치과무료진료 훈훈 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