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장학회! 2015년도 장학금 확보 비상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 지원책 강구해야 손남호 2014-10-02 11: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시민장학회(김기원 이사장) 내년도 장학금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장학금의 이자수익으로 년간 500여명의 용인지역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것이 예금금리의 인하로 인하여 숫자가 줄어들 위기에 도달한것이다. 현재 시민장학회의 자산은 2014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132억 7,450만원으로 2002년 설립이래 13년동안 5,725명에게 48억 5,549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예금 수익이 줄어들어 2015년 장학생은 숫자가 줄어들 전망이 나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시민장학회에서는 장학사업 으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바 132억 기준으로 현 이율 2.5% 기준 이자수익은 3억 3천만원정도이나 매년 4억이상을 지급하였으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하여 장학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금리가 0.5% 하락 시 이자수익 6,6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10%이상의 기금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답을 하고 있어 학생한명당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50여명이 지급을 받지못하는 사태가 오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점에서 일부 시민들은 모금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고 익명의 기부자나 장학사업에 동참하는 기업, 독지가들이 거금을 내지않는한 장학생의 숫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성남 수원. 과천등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을 확충하고 있어 용인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인근 도시의 장학금 출연금을 비교하여 보면 인근 시․군 보다 열악한 기본재산이다 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어 예산운용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도표 참조) 시군명 장학회명 인구수 기본재산 시 출연금 장학금지급 과 천 시 애향장학회 7만 233억 193억 758백만원 성 남 시 성남시장학회 99만 249억 232억 752백만원 수 원 시 수원사랑장학재단 119만 233억 139억 664백만원 용 인 시 용인시시민장학회 96만 132억 115억 444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507호, 2014.3.24., 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예금금리인하로 인한 장학금 지급급이 모자라고 있어 이에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일반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잇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4 용인시민가요제’참여 하세요 14.10.06 다음글 순도 100% 웃음의 소용돌이 코믹액션활극 <왜왜질문맨> 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