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물 복지’ 사각지역, 대책마련 시급
상수도 보급률 저조, 심정 및 지표수사용부대 과다
권민정 2014-1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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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상수도 인입부담금 감면 등 관계법령 정비, 근원적 문제 해결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실시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GOP지역 등 격오지 장병들이 물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상수도 인입부담금 감면 대책과 수도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전체 급수시설 3,355개소 중 1,412개소만 상수도가 인입되어 상수도 보급률이 43%에 불과해 민간 보급률 98%에 비해 턱없이 저조하다. 특히, GOP 사단의 상수도 보급률은 28.4%로 보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상수도 사용인원기준은 주민등록인원 기준으로 돼 있어 상수도 사용대상에서 군 병력을 제외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GP/GOP지역, 민가로부터 이격된 격오지에는 상수도 인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심정을 사용하는 부대가 1,779개소, 지표수를 사용하는 부대가 123개소로 이들은 갈수기 물부족과 위생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육군 자료에 따르면 양구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2.3만명, 군인 2만명이 사용하는 통합 상수도 사업의 식수전용 저수지 설치예산 285억원 중 142.5억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육군은 현행 제도하에서 군에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대급 기준 대략 1.2~1.6억 원이 소요된다고도 밝혔다.

 

백군기 의원은 국방개혁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마련도 쉽지 않은 마당에, 현행법령과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군인들이 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 상수도 사용인원 산정기준을 현행 주민등록기준에서 해당 지역 거주인원기준으로 바꾸는 ‘수도법 개정’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군부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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