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에 난입,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관용을 정찬민 용인시장 20일 면회후 선처를 탄원하다 손남호 2014-10-21 06: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8월26일 20ℓ짜리 휘발유통을 들고 용인시장실에 난입, 동천2지구 재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구속, 수감됐던 50대 여성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신모(51)씨를 면회하고 신씨에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에 선처를 결심했다. 용기를 내시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신씨를 만난 뒤 곧바로 수원지법에 신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피고인에 대해 부디 관용으로 선처해 달라"며 "피고인의 가정과 자녀들이 받을 고통을 덜어달라"고 호소했다. 정 시장은 다만 "배후가 있는 사건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져 시민 민원 문화와 공직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피고인을 부화뇌동하게 만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동천2지구 개발과 관련해 신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배후가 있는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중앙동 기관단체,‘디딤씨앗 통장’후원 동참 14.10.21 다음글 용인시, 환풍구시설 긴급 안전점검 나선다 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