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김민기 국회의원 권민정 2014-10-22 08: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1. 용인 경전철 국비지원, 경기도 역할 중요 2. 인덕원선 흥덕 경유,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야 3. 서울 출퇴근 수도권 광역버스 업무, 경기도가 맡아야. 4.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5. 또 다른 대형재난 노후저수지 안전대책 시급 ▲ 김민기 국회의원 용인 경전철 국비지원, 경기도 역할 중요 ○ 용인경전철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B/C(편익) 1.55 라는 결과를 도출한 사업임. 따라서 당초 타당성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함. - 시작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깊게 관여한만큼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경전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함. - 용인경전철 지원 관련해 경기도의 답변은 “환승할인 시행 시 발생되는 환승손실금 일부지원(30%)”에 불과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도내 버스, 택시 업계에 연간 수천억씩 국도비 보조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임. 경전철이야말로 100% 대중교통에 서민교통임. -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운영적자, 국비 지원 이루어지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하며, 도비지원 방안도 추진해야 함. 인덕원선 흥덕 경유,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야 ○ 경과 - 인덕원선은 2011년 조건부 예타 통과함 (B/C=0.95, AHP=0.515) (조건 : GTX 또는 동탄1.2호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타당성 재조사 필요) - 이후 GTX가 확정되고 동탄1.2호선이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 KDI에서 이를 감안해 2차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중. ○ 현 예타 재조사의 문제점 - 2011년 1차 예타 결과에서는 광교지구와 흥덕 인근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2차 예타 재조사에서는 B/C를 높인다는 이유로, - 아주대와 법원사거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 노선이 비슷한 동탄1호선(흥덕경유)을 백지화하려 함. ○ 경기도는 ‘14. 7.15.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 인덕원선이 예타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국토부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해야. -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인 동탄 1.2호선 변경할 계획. - 동탄 1.2호선 사업시행주체(경기도)의 변경 ⇒ 이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동탄 1.2호선을 무력화해 당초 동탄 1.2호선 건설을 믿었던 주민들로 하여금 경기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임. ○ 인덕원선 B/C를 높이기 위해 기존 동탄1호선을 백지화해야 한다면, 당초 동탄1호선에 반영되었던 용인 흥덕을 인덕원선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함. - 그래야 당초 흥덕지구에 전철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향후 용인경전철과의 연계를 통한 전철 이용객 증대 효과도 가져 올 것임. ○ 흥덕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임에도 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전철역 반드시 필요함. - 인덕원선이 현재 재조사 진행중인 노선으로 예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반드시 용인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이 되도록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야 함. 서울 출퇴근 수도권 광역버스 업무, 경기도가 맡아야 ○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도권 광역버스의 특징. - 형식적인 인허가권은 시군에 위임. - 실제 노선과 증차 등 업무협의는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지자체 간 진행. - 복수의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 다수 있음. - 인접 시군 간 노선 및 운행횟수 등 관련 갈등 야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에 따르면, -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그 중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고속형시외버스를 제외한 버스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였음. ○ 문제는 시도지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군에 재 위임함으로써 각각 버스회사별로 인허가권을 가진 인접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 - 경기도의 경우 차고지가 어디냐에 따라 시장 군수가 인허가권 가짐에 따라 노선변경 및 증차 문제 등으로 인접 지자체 간 잦은 갈등 유발. ○ 현재 지자체별 재위임 현황 - 서울과 인천, 대전 등 광역시는 버스업무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직접 수행. 일부 징수업무 및 택시업무의 경우만 자치구에 위임. - 도의 경우는 대부분 업무를 시군에 위임. ○ 수도권인 경기도는 지방과 다른 특수성으로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도가 직접 버스업무 권한 행사해야. - 지방과 달리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더불어 하나의 대도시권 형성. - 도시개발로 인해 인접 시군 간 경계 모호. -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 증가 - 실제 서울시와의 버스정책 협의 시에도 인허가권자인 시군 외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음. - 관내 권한만을 가진 시군은 인접 시군과 민원 발생 시 해결 불가능. ⇒ 인접 시군 간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설 필요 있음. ⇒ 시군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시내버스와 수도권광역버스 업무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임에도 기초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므로, 최소한 수도권광역버스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경기도로 환원 조치가 타당.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 지난 10월 6일 환경부 경기도내 3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 용인 기흥, 의왕 왕송, 시흥 물왕 ○ 관련 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2항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흥저수지를 환경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한 것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 ‘13. 7. 9. 환경부장관이 직접 방문하기도 함.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제3조 : 경기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1항 :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중점관리저수지 관련 경기도의 대책 필요. ○ 기흥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로 농어촌공사가 관리중이나 수질개선에 소극적. - 농업용에서 일반저수지로 전환되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수질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 ○ ‘13.12.31.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의 주요내용은, - 수질개선에 소극적인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용에서 일반용으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 실제 기흥저수지 주변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농경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실이 용인,화성,오산,평택 등 4개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기흥저수지가 농업용저수지에서 폐지되더라도 관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답변. ⇒ 기흥저수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이어 일반저수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 다른 대형재난 노후저수지 안전대책 시급 ○ 저수지는 전국에 총 17,477개소가 조성되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3,372개소, 지자체가 14,105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음 ○ 전체 저수지 중에 축조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는 12,148개소(69.5%)로 이 중 지자체 관리는 9,865개로 7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 저수지 현황 관리기관 합 계 준공후 50년이상 경과 비 고 합 계 17,477 12,148(69.5%) 농어촌공사 3,372 2,283(67.7%) 지 자 체 14,105 9,865(70.0%) ○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는 대부분 설계홍수량이 100년 빈도 이하로 설계되어있어 최근처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붕괴위험이 높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주변 도시개발로 인한 농지면적 축소로 수혜면적이 감소되어 지자체 관심이 소홀해지고,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충분한 보수보강 예산확보가 어려워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경기도 내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옥촌(여주)‧대관(이천)저수지가 붕괴되었으며 금년에도 장풍저수지(여주)에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저수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저수지 360개소 중 농어촌공사가 101개소, 시‧군이 259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 이 중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가 166개소로 64%에 달하고 있어 재해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일부 저수지는 붕괴 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피해가 발생하는데, 저수지 소재 시군에서만 예방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판단됨. ☞ 따라서 인근 시군과 예산 분담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광역지자체인 도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함.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수 등 붕괴위험이 있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저수지 전국 126개 중 경기도 내에는 18개소가 있음. - 특히 농어촌공사 소관인 용인 이동저수지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이동저수지는 저수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인 대규모 저수지로 붕괴될 경우 하류지역의 여러 지자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양지면, 세쌍둥이 출산 경사 14.10.22 다음글 윤달기간‘용인 평온의 숲’확대, 운영 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