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보고서·평가결과 투명하게 공개
권민정 2014-12-1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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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보고서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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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단체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나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알기 어려우며, 최근에는 국익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사업을 평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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