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과태료 예방 사전 홍보 강화’앞장선다 리․통장 회의, 시정소식지·전광판·현수막 게시 등 적극 홍보 권민정 2015-01-16 09: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자동차 수요가 매년 급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법령 숙지가 이루어 지지 않아, 해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자동차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바른 자동차 관련법 이해을 도와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변경등록 미필 등 사유로 부과되고 있고, 이중 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가 약 94%(보험 72%, 검사 지연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보험 과태료의 경우, 하루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는 10일 경과 시 1일 6천원 씩 늘어나, 최고 90만원(158일 경과 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가 상당히 과중한 실정이다. 과태료 과중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처해 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과태료 납부를 오히려 기피, 납부율이 다른 과태료와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가산금 제도가 생겨 과태료 체납시 월 1.2%씩 5년간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자동차 관계법령 인지를 못해 과태료 납부 사례 예방 및 과태료 해소 대책 일환으로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차량소유자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등 차량관리 안내문 발송(CAR-INFO 서비스)와 SMS 문자서비스 전송 ▲사망, 전입신고서 서식 제작 시 안내문구 추가 협조 요청 ▲시청 전광판․버스정보 안내시스템 홍보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게재, ‘회의 시 찾아가는 홍보활동’ 연중 전개 등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리플릿 등을 제작해 자동차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학생 공명선거 용인시 서포터즈 활동개시』 15.01.19 다음글 ‘올해의 한 책’을 추천해주세요 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