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논스톱 서비스’실시 처인구, 2월 2일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가능 권민정 2015-01-26 09: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2월 2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처인구 소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를 위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처인구청을 방문,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완료 후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다시 방문 해야만 했다. 해당 구민은 처인구청 한번 방문으로 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와 동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구민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처인구청에 제출하면, 처인구청에서 용인세무서로 관련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발송,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간소화(1회 방문)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배려행정을 실현,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2시간 더 제한 15.01.26 다음글 도서관에서 함께 책 읽는 즐거움 누리세요! 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