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대북전단 살포 방지 법안」 발의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장관 승인받도록, 불법 살포 시 처벌
권민정 2015-0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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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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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승인받은 경우,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거나 취소되었으나 살포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만 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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