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용인지역은
손남호 2015-01-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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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1일 실시되는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지만 현직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들은 자신을 대의원에게 알릴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면서도 선거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이번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치러지게 되며, 그동안 조합장선거에 돈선거등 크고 작은 잡음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선거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선관위가 개입을 하였지만 공직선거법과는 약간의 차별이 있어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축협, 용인시 산림조합 과 용인농협포곡농협모현농협남사농협이동농협원삼농협백암농협구성농협신갈농협수지농협 등 10개 지역농협을 포함해 모두 12개 조합에 대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지만 대의원들에게 후보군이 누구인지 사전선거운동이 차단되어 현직조합장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서 용인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수지구 선관위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또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8,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및 선거후보자 등록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요건과 신청절차,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등과 위법 행위 단속에 대한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들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합장선거에 입후보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자격은 오는 219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현조합장의 선거인단 가입등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인 지난해 921일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 선거인 자격이 있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할수 있다.

 

대의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조합의 후보자가 누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려고 해도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공개는 선거법상 226일부터 가능하다는 점이며. 후보자가 어깨띠에 기호, 이름, 구호 등 필요 문자를 적어 착용, 전화를 이용해 직접 조합원인 유권자와 통화하기, 소속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로 등록했을 때도 선거운동기간(226~310)에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 .인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벽보 역시 조합 사무실 등에만 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일반적인 공직후보자 선거운동과는 달리 토론회와 연설회 등 실질적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도 조합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조합별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용인농협이 368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용인시산림조합 2526, 신갈농협 2137, 남사농협 2117, 백암농협 1954, 원삼농협 1889, 용인축협 1785, 모현농협 1778, 이동농협 1634, 포곡농협 1629, 수지농협 1596, 구성농협 1524명 순으로 총 2425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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