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2015. 3. 11. 실시 권민정 2015-02-10 12: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5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수강생 40명 모집 15.02.10 다음글 ㈜다산홈푸드, 중앙동에 사랑의 도시락 나눠요 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