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명의를 도용해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피의자 검거
권민정 2015-03-0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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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12일 같은 대학교를 다니며 연인사이였던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헤어진 후, B씨에게 집착하며 앙심을 품고 B씨의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접속 후 수강포기 및 휴학신청을 임의로 하여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혐의로 전 남자친구 A씨를 정통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O 모씨는 9월 한달 간 약 20회 이상 B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후, B의 수강신청 사항 등 학적 관계를 열람하며 감시하였고, 수강 신청한 과목 모두에 대하여 수강포기를 시도 하였으나 전부 포기가 되지 않자 결국에는 휴학신청을 하여 B씨의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최초 연인관계였던 B씨의 수강신청 과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단순 침입하였으나, 이후 수위를 높여 신청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수강포기를 임의대로 하려 하였으나 필수 학점 이하로는 수강포기가 되지 않자 학점은 인정되지 않고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과목만 수강포기를 하였고, 그래도 성이 차지 않자 종국에는 휴학신청까지 하였다. 이후에도 진정인의 명의로 해당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치밀함과 집착성을 보였다.

 

경찰은 “A씨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단순히 침입한 것을 넘어서서 수강포기 및 휴학신청으로 인한 학기등록 자체를 취소시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감시한 점으로 보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고 하였으나, “주거 일정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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