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민정 2015-03-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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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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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로 변경하여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규격․색 등을 KS기준을 준용하여 용인시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통일시키고,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관리주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주차요금 부과시 차량발견시간을 입차시간으로 인정하여 주차시간을 계상해 주차요금 과다 부과․징수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은경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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