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책 구속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조직 인출책 1명 구속
권민정 2015-03-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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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에서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盧○○(73세, 남)씨 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월경 보이스피싱으로 이체 받은 피해액 3천만원(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 몫으로 인출금의 약 5%를 받기로 하여 그 돈 모두를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정부기관을 칭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한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고,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토록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이체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는 서울 강남에서 고철사업을 한다는 총책으로부터 수회 걸쳐 총 2억 5천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여죄를 추적 중으로, 피해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총책 검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는 ‘go.kr’ 또는 ‘or.kr’로 구성된다는 점, 정부기관에서는 금융정보 입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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