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번호판을 부착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 검거
권민정 2015-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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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세금미납 등으로 번호판이 구청에 영치되자 노상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2회에 걸쳐 절취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차(타인 명의) 부착하고 운행하여 오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 문 某氏(46세, 남)을 검거·구속 송치했다.

 

15. 3. 7. 앞과 뒤의 차량번호판이 다른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신고 접수

 

차량명의 이전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운행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통화내역 분석 등 통신수사를 통해 지인의 은신처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 주변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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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최초 13. 9. 12.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한 후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과 훔친 번호판의 차종이 달라 경찰의 검문시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

재차 13. 9. 14. 차종과 차량번호가 유사한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기존에 훔친 번호판(13. 9. 12)은 피해차량(13. 9. 14) 부착해 놓아 피해자가 번호판이 도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져, 가급적 노상 주차는 삼가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경비원이 상주하는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 주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차량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는 행위는 중형으로 처벌하는 만큼,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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