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태준제약 공장증설 건축허가처리 규제개혁 결실, 국내최대 제약업체 신약제조 공장 증설 탄력받아 권민정 2015-04-07 09: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처인구 남사면에 2만2,971㎡규모 공장증설, 155명 일자리 창출 효과 용인시가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업애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온 ㈜태준제약의 의약품 제조공장 증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용인시는 4월 6일자로 태준제약 공장 증설 관련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태준제약은 지역 내 공장증축 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규제(건폐율 20%제한)로 인해 생산 설비 증설에 꼭 필요한 공장 증축에 난항을 겪어 온 대표적인 지역 기업 가운데 한 곳이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기업규제개선 TF팀을 가동, ㈜태준제약의 애로사항을 중앙기관에 재차 적극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자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 외에 증설되는 부지에도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시는 2015년 3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준제약의 증축 공장 건축물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증설부지 기준으로 22.6%, 전체부지 기준으로는 38.42%를 심의 의결, 최종 4월 6일자로 건축행정과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것이다. ㈜태준제약은 처인구 남사면 북리 704-1번지 외 5필지에 750억 원을 투자, 2만2,971㎡규모(지하 2층, 지상4층) 규모의 의약품제조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금년에 공사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완공 시 약15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와 ㈜태준제약은 지난해 4월 11일 협약을 체결, ㈜태준제약은 직원 고용 시 용인 시민을 우선 고용, 용인시는 행정 절차 등 법령 허용 범위 내 행정 지원 등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태준제약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109-30(남사면 북리 704-1)에 위치한 의약품 전문업체이다. 2004년 공장 등록 후 현재 EU 27개국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시장에 진출한 연간 매출 1,400억원(종업원 160명) 규모의 중견 지역기업이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건강부스 운영과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안내 15.04.08 다음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미디어기자단 프레지 전문교육 실시 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