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불법 수령 피의자 2명 구속
산업재해보험 불법 수령한 피의자 구속
권민정 2015-04-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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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에서는, 산업재해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1억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박○○(57세, 남)씨, 전○○(60세, 남)씨 등 2명검거, 구속하고 브로커 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某씨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사출기에 손이 끼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자, 브로커를 통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대표 전某씨를 소개 받아 해당 회사 명의로 산재보험을 허위 청구하여 불법 수령하였다.

 

조사결과, 산업재해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근로자는 베트남 근로자 외에 국내 근로자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씨는 이와 같이 산재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조건으로 브로커 최씨에게 100만원, 전씨에게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씨는 위와 관련 박씨를 자신의 사업장에 관리부장직으로 등재하여 월 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위신고 하였는데,씨가 이를 이용하여 신고(소득)금액 총 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등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자 이 사건 전말이 들통 나고 말았다.

 

아울러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사협조를 토대로 진행된 사건으로 앞으로도 산재보험 허위청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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