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민정 2015-04-16 09: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향교는 유교의 제향기관임에도 다른 종교 및 제사단체가 받는 지방세 면세 혜택 못 받아 - 종교 및 제사단체에 향교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대표발의 - 이상일 의원 “향교가 제 권리를 찾고, 다른 종교 및 제사단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 해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6일 유교의 제향기관인 향교에 대해 다른 종교기관처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요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유교의 주축인 향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향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지만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한 향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형평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진규, 이종배, 최봉홍, 류지영, 이한성, 박창식, 조해진, 이에리사, 배덕광, 박성호, 이종훈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역맞춤형일자리「토탈패션판매 매니저 양성과정」11기 수료식 15.04.16 다음글 용인문화재단, 세월호 1주기 추모 동참 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