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방범CCTV 설치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용인 기흥구 관내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 사업 사용 권민정 2015-08-29 01: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용인을)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은 용인시 기흥구와 상현2동 등 김민기 의원 지역구 내 우범지역 및 다수인 설치민원 장소에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치안수요의 증가와 골목길, 주택가, 도시공원 내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설치된 노후 CCTV의 교체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요구도 시급한 실정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아직도 CCTV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며, 특히 기존에 설치된 노후 CCTV의 경우 화질저하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으며 교체가 시급한 실정 이었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CCTV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확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홈방범 서비스 지원 대상자 모집 15.08.29 다음글 풍덕천2동,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벤치마킹 1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