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결손액, 3년간 1조 1,68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45.7%에 불과 권민정 2015-09-02 12: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지방세외수입중 체납으로 인해 결손처리 한 금액이 1조 1,6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3,793억원이며, 2013년에는 3,831억원, 2014년(추정)에는 4천 62억원에 달하는 등 결손처리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913억원에서 2014년에는 1,486억원으로 572억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구광역시가 2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00억원 증가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이 있다. 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2012년 91%, 2012년 89.8%, 2014년 90.3%로 3년간 평균 90.3%로 나타난 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12년 42.1%, 2013년 46.4%, 2015년 49.1%로 3년 평균 징수율이 4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작년 11월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 등 명확한 체납 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납액 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결손처리를 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율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찰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일일이(112)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5.09.02 다음글 몰카 찍고, 성추행해도...‘면죄부’ 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