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집중 점검·단속 실시
- 12월 6일까지 주·야간 점검…학교·어린이집 주변·택시 승차대 등 중점 단속 -
장인자 2025-11-12 20:5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는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26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확대된 금연구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한다.

7.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점검·단속 모습.jpg

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역사·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고교 경계 30m 이내, 대안교육기관, 조례로 추가 지정된 택시 승차대 100곳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 원, 조례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1번길 22-5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손남호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