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한강수계 주민 65억 9천만원 지원
7개 읍·면·동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권민정 2014-10-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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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내년 한강수계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65억 9천만 원을 지원하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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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1읍·2면·4동 총207.4㎢이며, 수변구역은 경안천 양안 1㎞ 이내 24.213㎢ 이다.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이며 세부 사업들로 마을회관 신축, 마을회관 정비 및 태양광 시설 설치, 마을 안길 정비, 배수로 정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게이트볼장 설치, 주민 쉼터 설치,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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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2000년부터 관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7개 읍·면·동에 총64억 5천만원을 들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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