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민정 2014-11-24 09: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밀안전감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방치를 제한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어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민기 의원은, “안전사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발생 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곳까지도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소외계층과 따뜻한 나눔으로 소통하는 용인시의회, 연탄나눔 봉사활동 펼쳐 14.11.24 다음글 용인시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함께나눔농협봉사단』 농촌일손돕기 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