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단절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법안발의
하도급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계약추정 제도 도입
권민정 2015-02-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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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이우현(용인갑) 새누리당 의원이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줄여주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 2. 4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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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등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의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없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이의원은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에서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하고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100억원 이하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100%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실을 적기에 반영하여 충실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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