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박남숙의원 권민정 2015-03-16 05: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박남숙의원은 ‘용인시 장기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의 활성화와 생명존중 교육을 위해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보건소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시장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게 된다. 박남숙 의원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장기기증이다”며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기증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정했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5년 가족실태조사」 실시 15.03.16 다음글 처인구보건소, 암예방 공개 강연·캠페인 전개 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