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 부하 성폭행 시 가중처벌 가능한 근거 마련 권민정 2015-03-17 08: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17일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군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들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군들이 성추행, 성희롱 등 군내 성폭력 사고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강력한 명령체계가 작동하는 군 조직 특성 상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경우 제대로 저항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0월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른 여군 대위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밝혀진 사건들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현역 육군 17사단장이 성추행 피해자인 여군 하사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을 한 것이 적발돼 긴급체포 됐음. 올해 1월에는 40대 후반 육군 대령이 20대 초반 하사를 관사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큰 파문을 부른 바 있다. 육군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은 “계급차이가 크게 나는 상관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부하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의 경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휘관이 책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안’ 발의 15.03.17 다음글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시민들과 안보견학 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