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안’ 발의 격오지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 28.4%에 불과, 식수문제 심각해 권민정 2015-03-17 08: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17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주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원과 수도시설의 관리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내에 거주하는 군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지자체 장이 군부대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극적임. 이로 인해 GOP와 같은 격오지 부대는 상수도 보급률이 28.4%에 불과해 군부대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백군기 의원은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개정안은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리적 조건 등의 이유로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군대장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소위로 임관해 최전방에 근무했을 당시 수도시설이 열악해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겪는 장병들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군부대의 수도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의원,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15.03.17 다음글 백군기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