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향금의원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권민정 2015-03-17 09: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은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용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유향금 의원은 “현재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쿠키류, 제빵, 쓰레기봉투 등 너무나 제한적이고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되고 판로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생산품의 유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운영 15.03.17 다음글 용인동부暑, 탈북청소년『꿈이루기 공부방』운영 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