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고 시 응급조치·이송 대책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권민정 2015-03-2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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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근로자 사고 시 응급조치와 이송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과 응급조치 및 이송에 관한 사항 등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정부는 이를 지도·감독하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업재해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이나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대처 요령을 알지 못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거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송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건설현장등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급한 상황일 때가 많음에도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제2롯데월드 콘서트홀 근로자 추락사고와 신고리 3호기 안전관리요원 질식 사망사고에서도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어 사업장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이루어져 사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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