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용인시민 공동기자회견 규제완화 명목으로 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권민정 2015-03-17 08: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난 2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고, 입법예고했고, 3월에 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17.5도에서 21도(기흥구), 20도에서 25도(처인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용인시민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규제완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용인시민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 3. 18. 오전 10시 ▲ 장소 : 용인시청 광장 ▲ 주최 : 용인환경정의, 용인시민 및 시민단체 ▲ 프로그램 - 기자회견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의 입장 - 질의응답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暑, 탈북청소년『꿈이루기 공부방』운영 15.03.17 다음글 이상일 의원,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15.03.17